[기사] 택배 사회적 합의 50일,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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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2 13:51“경기 안성터미널의 ㄱ대리점 소장은 택배기사에게 실제 지급한 수수료보다 금액을 부풀려 세금으로 신고합니다. 1인당 적게는 30만원을 과다 신고하는데, 택배기사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6천만원이 넘습니다. 택배기사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잡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택배 노·사·정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택배 현장에서는 대리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주를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노·사·정은 지난 1월21일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문을 체결했다.
권순모 노조 CJ대한통운안성지회장은 “경기 안성시의 ㄱ대리점과 ㅈ대리점은 세금을 과다신고하거나 세무 서비스 의뢰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왔다”며 “대리점주가 부당하게 착취한 금액이 매년 수천만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경기 화성·안성터미널과 강원 춘천터미널에서는 대리점주들이 분류작업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거나 아예 책임지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병운 노조 CJ대한통운화성지회 부지회장은 “화성터미널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월요일·토요일에는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택배노동자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직접 분류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불법 대리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고통받는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 노·사·정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택배 현장에서는 대리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주를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노·사·정은 지난 1월21일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문을 체결했다.
권순모 노조 CJ대한통운안성지회장은 “경기 안성시의 ㄱ대리점과 ㅈ대리점은 세금을 과다신고하거나 세무 서비스 의뢰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왔다”며 “대리점주가 부당하게 착취한 금액이 매년 수천만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경기 화성·안성터미널과 강원 춘천터미널에서는 대리점주들이 분류작업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거나 아예 책임지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병운 노조 CJ대한통운화성지회 부지회장은 “화성터미널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월요일·토요일에는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택배노동자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직접 분류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불법 대리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고통받는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