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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되나…박대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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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0 15:12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때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 해고 회피 노력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 ▲남녀 성에 따른 차별 금지 정도만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박대수 의원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 내용이 세분화 된다. '각 호'를 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 임금 동결 ▲자산 매각 ▲신규채용 중지 ▲연장근로 축소 ▲전직 등 배치 전환 ▲일시 휴업 ▲일수 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그밖에 포괄 규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한화투자증권 사건"서도 오락가락한 법원 기준, 구체화 될까

 
우리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하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일부 판례를 남기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법적 분쟁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명한 분쟁은 한화투자증권 사건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012년 경영악화로 대규모 감원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최종 3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했다.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이 정리해고가 발생한 2014년에 약 60억원을 배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정리해고 이후 신입 직원을 채용하거나 대규모 승진 인사를 낸 점, 직원들에게 폐지된 정기휴가에 대해서 보상비 31억을 한 번에 지급한 사정을 근거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도,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두 차례나 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고 회피 노력을 두고 법원 조차도 알기 힘든 규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온 바 있다.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데 더해, 3월말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며 "지금 시점에 발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을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상 해고에 앞서 모든 해고 회피 수단을 강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자의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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