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종사자 노조활동 제한해야"...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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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0 15:16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 시행 전에 보완해야 할 요구사항을 밝혔다.
올해 7월 6일부터 새로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됐다.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고자나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던 규정은 삭제됐고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계는 개정 당시 "개정안에는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위법령을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총은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 의견 수렴에 나섰다. 경총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비종사조합원, 즉 해고자나 실업자인 조합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대신 조합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이들의 활동 범위를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정했지만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반발이 제기됐다.
따라서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과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서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비종사조합원이 이를 위반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확대된 것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단체협상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개정법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 기간과 연계돼야 한다"며 "단체협약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3년으로 연장하면 소수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요구안은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그 수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전체조합원 수가 아닌 종사자의 조합원 수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때 전체 조합원 수가 아니라 종사조합원 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에 박은정 국장은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고 종사자와 비종사자 조합원을 나누는 것은 과거 기업별 노조 시절에나 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현재 전국이나 지역, 업종 단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조가 일반적인데 (경총 주장은) 노동조합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본부장도 "노조에 관한 사항을 행정 관청이 관여하도록 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그 외에도 ▲노조가 설립신고 후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립신고를 취소하는 절차를 마련 ▲노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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