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갈수록 교묘해지는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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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24 15:12정의당 ‘플랫폼노동 온라인 정책토론회’ 열어 … 전문가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두고 의견 갈려
2년 전만 해도 배달중개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벌금 부과·무단결과 3회 누적시 계약해지와 같은 직접적인 페널티를 줬다.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 논란이 일자 우아한청년들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평점·수수료액·알고리즘을 이용한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의 모호한 지위에서 각종 위험을 안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의당과 정의정책연구소가 23일 오전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와 강은미·심상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고 있다”며 “모호함은 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당할 위험으로 기능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에는 기회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이) 세금이나 사회부담금 내는데,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함을 통해서 원래 감당해야 했던 비용을 사회와 노동자·국가로 전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 같은 경우는 (라이더)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먼저 스케줄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점심 시간, 저녁 시간처럼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시간 스케줄 신청을 하려면 AI가 배차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 입증이나 주장할 필요는 없다”며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단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노동자에게 맡겨진 입증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하 정책실장은 해법으로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지난해 12월 밝힌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에 관한 입장은 분분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되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법을 적용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은 배달부터 크몽(서비스 중개 업체·재능플랫폼)까지 광범위한데 정작 얘기는 배달로 수렴된다”며 “업종별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만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보호 강화의 취지가 아닌 보호의 하방압력(약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종국적인 목표(전체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로 향해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염려가 교차한다”한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정의정책연구소가 23일 오전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와 강은미·심상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사이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고 있다”며 “모호함은 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당할 위험으로 기능하는 반면, 플랫폼 기업에는 기회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이) 세금이나 사회부담금 내는데,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함을 통해서 원래 감당해야 했던 비용을 사회와 노동자·국가로 전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 같은 경우는 (라이더)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먼저 스케줄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점심 시간, 저녁 시간처럼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시간 스케줄 신청을 하려면 AI가 배차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 입증이나 주장할 필요는 없다”며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단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노동자에게 맡겨진 입증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하 정책실장은 해법으로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모두 다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지난해 12월 밝힌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에 관한 입장은 분분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우선 적용하되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법을 적용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은 배달부터 크몽(서비스 중개 업체·재능플랫폼)까지 광범위한데 정작 얘기는 배달로 수렴된다”며 “업종별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만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보호 강화의 취지가 아닌 보호의 하방압력(약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종국적인 목표(전체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로 향해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염려가 교차한다”한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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