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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원여객, 노조간부 6명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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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03 13:42 
경기도 수원의 최대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이 노조간부 6명을 집단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노조 수원여객지부(지부장 유주승)에 따르면 수원여객은 지난달 25일 유주승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노조간부를 징계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이다.

수원여객지부는 2019년 4월 전임 지부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새 집행부 구성 문제로 1년간 몸살을 앓았다. 지부장 보궐기간인 2019년 9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1차 선거를 실시했다. 지부 선거규정에 따라 1차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 선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난해 9월까지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9월 선거관리위원장이 불신임되고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투표에는 조합원 89.7%가 참여했다. 유주승 지부장이 52%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하지만 직무대행 집행부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논란은 지속됐다.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며 지부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주승 지부장은 “선거무효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결정으로는 지부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지부장 자격은 유지된다”며 “재선거 실시 전까지 노조전임자 자격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버스노조도 회사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역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은 보전처분으로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지 지부장 자격은 확정판결시까지 박탈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사측은 법원에서 사실상 선거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 만큼 노조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거무효로 판단한 결정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불복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직복직 후 결근계를 제출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으나 수용을 거부했다”며 “회사는 노조 내부 분쟁이 조속히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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