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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투어 코로나19시대 변종 정리해고?] 희망퇴직 잡아떼고 사직 거부 직원은 대기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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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05 10:46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최근 휴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에 준하는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지만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사측이 전보로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대기팀 발령”

4일 하나투어노조(위원장 박순용)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나투어 본사는 60여명의 직원들을 ‘인적자원대기팀’으로 발령했다. 현재 필수인력인 200여명을 제외하고 2천100여명의 하나투어 직원들은 모두 무급휴직 중이다.

본사 인사부가 관할하는 인적자원대기팀은 이전에는 파견근무자·출산휴가·휴직자·징계 대상자 등이 임시로 소속되던 부서다. 결원이 예상되는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잠시 거쳐가는 목적의 부서였다.

하지만 본사가 이번에 내린 인사발령은 이전과 다른 형태라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전에는 부서 변경의 이유가 있어 당사자들이 발령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번 인사발령 공고 사유에 대해 “사업영역 재편 등에 따라 인사부 관할 부서로 선 발령 뒤 사업환경 등을 고려한 적합부서 배치 검토”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부서 재배치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몇 달 안에 재배치될 것이며 (코로나19로) 회사가 전례 없는 환경에 놓이면서 조직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대기팀으로 발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여명의 직원 중 일부는 지난 1월 사측 관리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대상자로, 퇴직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이다. 하나투어 본부(부서 상위 개념)장들은 지난 1월 일부 직원들에게 위로금 지급과 퇴직을 권유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노조 회계감사도 이번 대기팀 발령 대상에 포함됐다.

박순용 위원장은 “무급휴직 기간에 징계 대상자나 출산후휴가자, 휴직자도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업무조정 조치를 한 사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나투어측은 “퇴직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대기팀으로 발령 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행상품부서·지사 직원 187명 자회사 콜센터 발령

송현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삼신)는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 직원이 휴직 중인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유명무실한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며 구조조정 압박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서비스노련은 “하나투어가 직원들을 압박해 권고사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부터 소속 직원들을 자회사로 옮기거나 기존 업무와 연관 없는 부서로 전보조치 해 왔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지난해 7월1일자 하나투어 인사 발령 공지에는 여행상품부서나 지역지사에 속해 있던 직원 187명이 콜센터 소속으로 변경됐다.

지역지사에서 영업업무를 맡던 이들(오퍼레이터)도 서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로 발령받았다. 오퍼레이터들은 지난 1월 “4월1일부로 대리점 콜센터 지원업무는 자회사인 하나투어리스트로 이관되니 본인의 거취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본사 관계자에게 받았다. 근무장소가 서울로 변경됨과 동시에 자회사인 하나투어리스트로 전적돼 급여체계가 바뀐다는 통보였다.

박 위원장은 “콜센터 전보 대상자들은 자회사 전적이냐, 하루아침에 지역을 옮겨 이사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본사에는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근무할 공간도 없는 데다가 바뀐 급여체계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사회적 지탄 받아야”

일부 직원들은 지난 1월 본부장에게 권고사직을 안내받았다. 본부장 명의로 작성된 이메일에는 “조직을 최적화하게 됐다”며 “인력 효율화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직에 동의한 직원들은 퇴직합의서를 썼는데, 퇴직합의서 첫 문장에는 “본 합의서는 ㈜하나투어와 직원 사이에 체결됐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본사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노조는 하나투어가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법 사각지대를 노려 인력감축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명하는 정리해고가 아닌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은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직)과정에서 강요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하나투어는 노조가 생겼다고 하니 노사가 경영상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승원 연맹 부위원장은 “사직에 동의한 직원들은 자회사 전적이나 퇴직 중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에 놓여 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몰랐다”며 “그간 하나투어는 인사이동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해 왔고, 사측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부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하나투어 사태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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