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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9년엔 29.5%였는데...지난해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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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05 10:56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최근 8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가 널뛰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측에 부과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은 각각 7.4%, 9.3%로 나타났다.

지노위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928건으로 이 중 인정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다. 사건 진행 중 취하·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을 통해 구제신청이 인정된 비율을 계산하면 7.4%다. 중노위는 313건의 사건을 다뤘는데 이 중 인정한 경우는 24건이다. 판정 대비 인정률은 9.3%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최근 8년 사이 가장 낮은 비율이다. 2013년 지노위와 중노위 인정률은 각각 9.1%, 14.6%였다. 2019년 인정률은 지노위 25.3%, 중노위 29.5%였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널뛰기하는 이유는 제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노조·노동자가 지고 있다. 노동위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매우 낮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전체 처리사건의 19.3%, 현장조사 실적은 6.7%에 그친 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사용자 답변서를 주된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노위·지노위 위원장이 누군지에 따라, 노동위 의지에 따라 인정률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했더니 인정률이 30%대를 웃도는 점에서 착안한 조치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분쟁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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