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마켓컬리, 근로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고발..."취업방해, 일감 중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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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08 15:03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8일 고발 당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소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은 이날 오전,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향신문은 "마켓컬 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 왔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블랙'처리할 노동자를 골라 협력업체에 전달했고, 이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소장은 "마켓컬리가 근로자 500여 명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마켓컬리 측은 블랙리스트 운영을 타 물류업체와 공유하지 않았고 사용자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방 측은 "일본과 달리 우리 현행법은 기업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다른 업체와 공유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중대한 범죄인데도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를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게 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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