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집단소송 한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3-09 15:00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4억6천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한 상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8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222일째 천막농성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직접고용 대상을 서진이엔지 굴착기용 붐(Boom)·암(Arm) 같은 건설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46명으로 특정하고 4억6천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사전통지된 금액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된다. 현대건설기계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울산지청은 원·하청 대표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해 8월 울산지청에 현대건설기계가 도급계약을 맺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해 왔다며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울산지청은 같은해 12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1월28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통보했다.

지부·지회는 이날 “직접고용 대상자 27명과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하고 2·3차 집단소송도 준비할 것”이라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3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