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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헌법 위반”…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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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02 14:13 

한국노총은 25일 11시 경,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사실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현중 부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위원장, 김현진 광역연맹위원장, 신용우 광역연맹 서울특별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전국광역시도공무원 노동조합연맹, 교육청 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및 산하 단위노조와 소속 전임자들, 임용 1년 미만인 일반 조합원들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8일,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이 심판청구한 대상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과 17조 3항 중 제24조, 제24조의 2 부분(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제11조, 18조(공무원노조, 조합원 쟁의행위 금지)다.
 
■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여전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

 
한국노총은 현행법상 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문제라고 설명한다.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노조법의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법은 아직까지도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법률원 측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법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3항이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전임자 급여 지급 전면 금지에 대한 보상적 조치인 면제제도 조차 두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단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노동조합과 차별을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일반 노조와 공무원 노조 전임자 모두 노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데, 공무원 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노총 측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을 한 자 모두 '휴직 중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 전임자만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일반노조 전임자나 휴직중인 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신분에 따른 쟁의행위 전면금지 안돼…직무 고려해서 침해 최소화 해야"
 
한국노총은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문제 삼았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 제11조는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체행동권 제한을 넘은 '박탈'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측은 "헌법 제33조 2항에 의해도, 공무원 노동3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며 "노동3권 제한은 해당 근로자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법 11조가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헌법 33조 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중에도 높은 공익성을 가진 직무를 맡는 경우와 민간부분 근로자와 유사할 정도의 낮은 공익성을 가진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는 "공무원 노동관계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조정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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