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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택배노조, 한진택배 본사 점거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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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04 10:18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본사 점거 6일 만에 대리점과 조합원 복직에 합의해 업무에 복귀한다.

전국택배노조는 3일 “노조와 각 지역 대리점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에서 해고당한 조합원 5명의 원직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계약갱신 기간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리점 분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한진택배 김천대리점 소속 조합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조합원 250여명도 지난달 23일부터 일자리를 잃은 동료들의 복직을 위해 파업했다. 한진택배가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리자 조합원 40여명은 “직장폐쇄나 다름없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와 대리점이 지난 2일 저녁 조합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노조는 이날 노사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합의안에 90.6%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노조는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복직 당사자인 강진석 김천지회 조합원은 “해고 당시 노조를 가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용자가 적대감을 가진 상태였다”며 “노조를 알아 가는 단계에서 해고라는 벽을 마주하게 돼 노조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강 조합원은 “서울에서 일주일 넘도록 천막농성을 하며 조합원과 다른 노조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며 노조의 힘을 느꼈다”며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을 위로해 주고 연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진택배측은 “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김천대리점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합의했다”며 “3일 경기도 광주·성남과 울산 등에 취한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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