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원, "포스코 협력업체 사용, 불법파견 맞다" 연이어 판단…219명 직접 고용하라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2-19 11:00포스코 하청업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달만 두번째 판결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2월 18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2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에 끝까지 참여한 219명의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게 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포스코는 제철소 업무 일부를 4개의 외주업체에 맡겨 왔다. 협력업체 포OO의 경우 원료를 실은 배의 접안과 원료 하역기나 컨베이어벨트 운전 등의 업무를, P사의 경우 공장 내 부산물을 파쇄하고 덤프트럭으로 운성하는 업무, 화OO의 경우 쇳물이 이동하는데 쓰이는 래들 관리, 슬래브 머신 운전 업무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협력업체 4군데 중 3군데는 포스코에서 분사한 업체였으며, 분사 전후의 업무수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평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며 "원고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며 포스코는 사용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협력업체 업무와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성과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주요 업무는 포스코 소유 설비를 운전하는 것으로 일관 제철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력업체 업무는 그 이후 공정에 영향을 미치고, 포스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협업을 하기도 했다"며 "업무가 개념적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원고 근로자들과 포스코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이라고 평가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협력업체가 작업 표준을 독자적으로 제개정 했다고 주장하지만, 작업표준은 포스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MES와 협력업체 KPI평가, 불법파견 증거 된다"
포스코가 주문 받은 정보를 입력하면 작업내용과 작업장소 등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MES도 불법파견의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MES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ㅇ데 필수적이고,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며 "이는 작업 대상과 작업 장소를 직접 지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MES와 작업표준 모두 포스코의 관리감독 아래 있고, 포스코가 설정한 방식으로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계획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포스코는 주문 변경 등으로 MES 정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그 외에 포스코가 협력업체 협력작업에 KPI 평가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KPI평가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라는 점에서는 도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작업 실시 지연 등 노무제공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협력업체 임직원 평가의 성격도 있는 점에 비춰 보면, KPI 평가는 근로자 파견에 부합할 정도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는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거나 작업 표준서를 보지 않고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연속공정 내에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작업 표준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포스코의 지시는 근본적으로 작업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 협력업체의 독자성도 약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한 전문성,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포스코가 근무일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점, 협력업체 근로자의 총원 및 직무별 인원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협력업체가 포스코에 전속돼 있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은 지난 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유사하다. <관련기사 "포스코 협력업체 사용, 불법파견 맞다…MES도 지휘명령 증거" 광주고법, 1심 뒤집어>
이번 판결은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중 4차 소송이다. 3차 소송은 변론이 재개가 된 바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2016다40439)은 사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2016카기309)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2016년 2심 광주고법이 1심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번 2차 소송과 4차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승고했고, 현재 1심 판결에서는 3차와 5, 6차 소송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는 성명을 내 "2016년 8월 17일 1차 집단소송 광주고법 불법파견, 2021년 2월 3일 2차 집단소송 광주고법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코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959]
- 이전글[기사]주요기업 5년간 중대재해 사망 근로자 103명 중 85명은 '하청소속' 21.02.19
- 다음글[판례]"과반수 노조 동의한 임금피크제, 노조 가입자격 없는 근로자에게도 적용" 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