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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당노동행위" VS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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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19 11:42 
경북 경산의 한 택시회사 해직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노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A택시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는 해고와 부당 징계 60여건을 남발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당해 11월까지 임금 총 1억4천만 원을 체납했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이후 근로자는 14명이 부당한 징계·인사 처분을 받았고, 그 중 1명은 승무정지·해고·근로제공거부 등 징계를 7차례나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문자나 전화 한 통으로 해직과 복직이 반복된다. 구제신청을 하면 잠깐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고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8개월치인 1억4천여만 원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체납액도 계산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노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사업주가 일방적 단체협약 무효통보,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노동자 폭행, 노조 간부 매수, 퇴사자가 아님에도 일방적인 4대 보험 상실 처리, 자의적인 급여액 계산, 밤낮 없는 문자메시지 폭탄 발송 등 많은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구고용노동청은 빠른 시일 내에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수시·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촉구했다. A사는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A사 대표이사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1안과 2안 중 2안으로 합의를 했으나 이후 노조 측이 ‘1안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체납이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노조원은 100여 차례에 달하는 승무 지시를 거부했고, 지난해 5~6월에는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이 체납됐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오히려 무고 혐의로 회사가 고소를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징계와 해고를 일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처분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징계해고·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증빙문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건은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받아쳤다.그는 또 ”노조가 제시한 자료는 단 한 마디도 사실이 없다. 노동자를 폭행한 사실도, 노조 간부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면서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구신문 조혁진 기자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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