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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토론회, "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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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22 15:14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주제로 주요 발제에 나섰다.

신인수 변호사는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부업 중심의 유럽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서는 공정계약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주업 중심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이 분포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 추진 방향은 이런 주업 중심 플랫폼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유럽형에 기반을 둔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된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할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 대신 보호수준이 훨씬 낮고 실효성이 없는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만 콕 집에서 별도로 법률을 만드는 전례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 체계로 포섭하려는 것이 각국의 입법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라는 OECD 권고를 따르는 것이 현재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현재 입법 추진은 철회되고 원점 재검토 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98년 2월 근로자 파견을 합법화 시킨 것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애림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종사자법) 3조 규정도 적절한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사자법은 3조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종사자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둬, 노동관계법과 종사자법 중 종사자에게 유리한 법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하겠다는 나름의 보호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이런 조항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산재보호법 125조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라며 "실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법을 적용한다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며 "법원에서야 판단을 받게 되겠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판단하는 체계가 없고, 결국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종사자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인가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법적 보호를 그들에게 제공할 지가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종사자법 3조 규정을 두고 다른 발제자들과 구별되는 관점을 내놨다. 권 교수는 "3조 규정을 보면 종사자법이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기본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을 만든다는 비판은 적어도 법제 이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 근거로 권 교수는 "특별법으로 볼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할텐데, 3조에 따르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결국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기저에 깔린 기본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호방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 TF팀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현장토론에는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구장,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김환민 IT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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