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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고용유지지원 사업장 제주항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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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22 15:30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한 고용유지 강조 -

이재갑 장관은 2월 18일(목) 14:00 서울 강서구 소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pandemic)으로 해외 및 국내 항공수요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업체(LCC)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여건에서도,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공사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20년 한 해 동안 7만 2천개 사업체 77만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1조 5,4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5. 현재 2만1천개 사업체 14만명에 대해 1,60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원청이 휴업·휴직할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180일→270일)했다. (연장 기간 동안 월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항공과 항공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히,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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