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해고 분쟁중인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2-22 15:38부당해고 근로자 보호…대법원 판례로도 굳어진 법리
영업양수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까진 물을 수 없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업체가 양도된 경우에 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나면 당연히 고용도 승계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
부당해고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부정할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새로 인수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판결에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2015년 인수해 운영한 문모씨는 인수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문모씨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 사이 요양병원은 2015년 다시 박모씨가 인수했고,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부산지노위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박모씨를 사용자로 추가했다.
그 후 부산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사용자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고,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판결을 지법과 고법에서 모두 받아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라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데 요양병원을 최종 인수한 박씨에게는 이런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들 원심을 확정했다. 역시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범죄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쉽게 말해 이전 사업주가 행한 해고의 결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수자가 알고만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최종석 전문위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20665i]
- 이전글[기사] 고용부, 7월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본격화 21.02.23
- 다음글[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고용유지지원 사업장 제주항공 방문 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