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고용부, 7월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본격화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2-23 11:4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이 본격화 된다. 우선 올해 7월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보고 자료로 내놓은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먼저 현재 국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오는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다.
2023년 1월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 기능과 조직을 확충해서 외청, 즉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을 개정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고용부는 기본 추진 방향에서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건설업 상시 현장 밀착관리 전담 부서 설치 및 산재 예방지원 기능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업별 발생 및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를 밝히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7월 국무회의 통과 목표
 
한편 중대재해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위임법령 제정은 7월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고용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법 하위법령 쟁점 등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를 경우 시행령안은 3월 안에 마련하고, 4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7월에는 국무회를 통과시켜 중대재해법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짓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 위임한 규정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야 결정된다는 평가도 많다.
 
그 외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산업안전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중대산업재해 한정) 업무의 법적 근거를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197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