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저임금 못받고 잘렸어요"…수습기간에 우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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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23 11:46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최저임금 90%만 줘도 문제없어
수당 안주려 당일해고도 빈발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약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 모씨는 최근 편의점 점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한 박씨는 명확한 해고 사유는 물론이고 그간 제대로 받지 못한 최저임금도 정산받지 못했다. 법의 허점 때문에 점주에게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알바를 하기 전 1년 이상 일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며 "일하는 기간 최저임금도 100% 지급받지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들이 일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인은 현행 노동관계 법령의 허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채용 초기에는 일을 가르쳐야 할 뿐 생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중소기업계의 성화에 이 같은 출구를 만들어 둔 것이다.
실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분야를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로 명시했다.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곧바로 생산성이 최대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임금 할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할 때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또 당일 해고 꼼수도 발생한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30일 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근로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면 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인 별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손보영 노무사는 "정부에서 단순 노무 업무 해당 업종을 고시할 때 현실을 꼼꼼히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며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업종 적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서림 노무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법의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사례가 많은 청소년 알바생이 많은 편의점은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피해를 다퉈볼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 차창희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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