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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커피전문점 상습적 임금체불 “근로감독 왜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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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8 09:28 

브랜드평판 상위에 포진한 국내 커피전문점 운영 회사들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업체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커피전문점 9곳의 최근 10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법 위반 건수는 스타벅스(㈜스타벅스커피코리아) 1건과 투썸플레이스(투썸플레이스㈜) 2건을 비롯해 이디야(이디야) 5건·빽다방(더본코리아) 2건·폴바셋(엠즈씨드) 10건·커피빈(커피빈코리아) 31건·파스쿠찌(㈜파리크라상) 86건·할리스(할리스에프앤비) 22건·엔제리너스(롯데GRS) 79건 등 240건으로 집계됐다. 단 파리크라상과 롯데GRS 위반 건수에는 각각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롯데리아 같은 업체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두 곳을 제외하고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커피빈(31건)의 임금체불액은 2천919만원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체불액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종결했지만 체불액을 특정하기 이전 합의해 취하한 경우도 있어 체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노동관계법 22건을 위반한 할리스는 체불액이 5천774만5천원으로 커피빈보다 많다. 지난해 중순 잇따라 제기된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 두 건의 체불액이 각각 1천627만7천원과 2천100만원으로 규모가 컸다. 이와 유사하게 엔제리너스도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1천764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현재는 모두 청산한 상태다.

이처럼 커피전문점 업계에 임금체불이 만연한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스타벅스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근로감독 실적이 전혀 없는 수준이다. 청소년·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대한 집중근로감독도 2015년을 끝으로 중단했다. 산재가 급증하고 취업규칙도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산적한데도 나 몰라라 하는 셈이다.

정치권은 지속해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노동자가 밀집한 커피 전문점 대다수가 많게는 수십 차례 넘게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동안 노동부는 근로감독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2021년도에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방지법’ 국회 통과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중대 범죄행위인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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