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한다더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노동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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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0 09:45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이용을 보장하겠다며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넓어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연합노련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리기준 내용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상시노동자 20명 이상이거나, 10명 이상 중 아파트·건물경비원, 청소원·환경미화원 등 6개 직종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다. 설치 주체가 불명확해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청소노동자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노동자가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업무 후 씻을 공간이 없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까닭이다. 지난해 원청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노동환경 개선 기대가 높았지만 노동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대전시의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환경노동자들은 수년째 대전시에 휴게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을 주차해 두는 차고지에 휴게공간이 없어서 출근할 때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선다. 씻지도 못해서 일하다 냄새가 밴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 퇴근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아니다.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출연해 만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소속의 노동자는 500명에 이른다. 연맹 관계자는 “차고지는 환경노동자가 모두 모여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게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간위탁 사업장도 휴게공간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맹은 조만간 노동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