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신분 따라 위험도 달라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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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10 10:07◈ 공무원은 위험수당 지급, 공무직은 제외 … “정부·지자체 책임 미루기만”
강원도 지역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간호사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선별진료소에서 일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염위험을 이유로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지만, A씨는 수당이 없다. 감염위험 무릅쓰고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불평은 끝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공무직이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해도 보상은 공무원에게만 돌아간다”며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1월부터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연맹은 기초자치단체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직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직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2곳 중 44곳(71%)이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있었던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무직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도 동두천과 평택시 등은 임금협약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구자연 노조 안산지회장은 “위험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원을 구분해서 줄 수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비정규 노동자는 위험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연맹은 “정부는 지자체에 지급을 강제할 수 없고, 지자체는 공무직에 수당을 지급할 근거와 규정이 없다고 되풀이하지만 대구 사례를 봤을 때 관심의 문제”라며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평은 끝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공무직이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해도 보상은 공무원에게만 돌아간다”며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1월부터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연맹은 기초자치단체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직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직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2곳 중 44곳(71%)이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있었던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무직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도 동두천과 평택시 등은 임금협약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구자연 노조 안산지회장은 “위험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원을 구분해서 줄 수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비정규 노동자는 위험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연맹은 “정부는 지자체에 지급을 강제할 수 없고, 지자체는 공무직에 수당을 지급할 근거와 규정이 없다고 되풀이하지만 대구 사례를 봤을 때 관심의 문제”라며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