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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고용노동부, 2주간 현대중공업 집중 감독...5일 사망사고 재발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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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17 17:38 

고용노동부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5일 오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철저히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9시경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에서 용접 노동자 한 명이 철판 배열 작업 중 흘러내린 철판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 전체에 작업을 중지시켰고 다음날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철판 고정이 잘 됐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감독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담당한다. 울산지청은 8일부터 19일까지 5개 팀 이상을 투입한 집중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감독 시에는 사업장 내 낙하물 방지조치, 위험장소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적정 표준작업지도서를 이행했는지, 안전담당자와 생산담당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원하청 사업주 간 적정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집중감독 기간에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개선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에만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6월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진행한다. 이어 이번 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방안(OPL)을 제작해 전국 조선업체에 배포하고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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