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직원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한 '신세계911' 사업주, 추가 폭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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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19 11:38고용노동부가 18일 오전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추가 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 11건이 새로 드러났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신세계911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회사다. 지난해 12월 사업주 김 모 씨 소속 직원을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월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간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엥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사업주 김 씨가 다른 노동자에게도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김 씨는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에게는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ㆍ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 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신속히 진행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약품과 B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진행중이다.
[추천: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