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체불임금 지급 시정명령에 “인력감축” 언급한 인천항보안공사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2-03 11:17◈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공공성 고려 않고 예산 감축 급급” 비판
고용노동부가 인천항보안공사(사장 류국형)에 6억원 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회사가 시정지시 이행 비용 마련을 위한 인력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30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과소 지급과 휴일가산수당 미지급금 등 약 6억원을 이달 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지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7일부터 2주 동안 공사를 근로감독했다.
문제는 시정지시를 받은 뒤 회사 반응이다. 회사는 지난달 22일 사장 명의로 ‘회사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한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류국형 공사 사장은 “별도 수익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경영여건상 시정지시 소요액 마련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인력감축 운영과 근무지 조정·축소, 각종 복지혜택 중단·축소, 경상비 지출 50% 이상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항사업 지속 여부 등이 중대 기로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진 지부장은 “외항에서만 140명의 특수경비원이 일하는데 고용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엄포”라며 “국가항만 보안이라는 공공성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줄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자회사의 비민주적 운영과 항만보안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눈감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자회사는 원청 눈치만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2015년 한 차례 자구책을 시행한 적 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지만, 명시적인 부분은 없다”며 “노사상생을 위해 같이 노력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인천항보안공사 노사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은 2019년 임금교섭 결렬이 발단이 됐다. 노조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중식비를 분리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기본급에 산입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5월 교섭은 결렬했고 특수경비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부가 24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2019년 지부는 2016~2018년 특수경비원들이 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4억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지난해에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항보안공사가 미지급한 휴일수당 17억원을 달라며 중부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8건 넘는 소송·진정이 진행 중이다.
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30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과소 지급과 휴일가산수당 미지급금 등 약 6억원을 이달 3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지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7일부터 2주 동안 공사를 근로감독했다.
문제는 시정지시를 받은 뒤 회사 반응이다. 회사는 지난달 22일 사장 명의로 ‘회사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한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류국형 공사 사장은 “별도 수익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경영여건상 시정지시 소요액 마련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인력감축 운영과 근무지 조정·축소, 각종 복지혜택 중단·축소, 경상비 지출 50% 이상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항사업 지속 여부 등이 중대 기로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진 지부장은 “외항에서만 140명의 특수경비원이 일하는데 고용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엄포”라며 “국가항만 보안이라는 공공성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줄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며 “자회사의 비민주적 운영과 항만보안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눈감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자회사는 원청 눈치만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2015년 한 차례 자구책을 시행한 적 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지만, 명시적인 부분은 없다”며 “노사상생을 위해 같이 노력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인천항보안공사 노사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은 2019년 임금교섭 결렬이 발단이 됐다. 노조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중식비를 분리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기본급에 산입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 5월 교섭은 결렬했고 특수경비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부가 24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2019년 지부는 2016~2018년 특수경비원들이 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4억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지난해에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항보안공사가 미지급한 휴일수당 17억원을 달라며 중부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8건 넘는 소송·진정이 진행 중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75]
- 이전글[기사]노조가 임금 결정권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존중’으로 상생 찾다 21.02.03
- 다음글[판례]법원 “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