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법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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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8 10:4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 “청원경찰청법 제도적 보완 필요” 목소리도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해 원직에 복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대근)는 4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채 시간끌기 전략으로 항소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끝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대우조선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대우조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옥포조선소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을 자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했다. 웰리브는 2017년 사모펀드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뒤 영업수지 악화를 이유로 2019년 4월1일 30여명의 청원경찰을 해고했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상 실제 임용자가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를 거부했다. 청원경찰법 5조에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청원주로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청원경찰들은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6명의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같은해 9월 “대우조선해양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중노위 판정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왔다.
박대근 분회장은 “현행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처럼 민간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혼재된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대근)는 4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을 거부한 채 시간끌기 전략으로 항소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끝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대우조선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대우조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옥포조선소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을 자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했다. 웰리브는 2017년 사모펀드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뒤 영업수지 악화를 이유로 2019년 4월1일 30여명의 청원경찰을 해고했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상 실제 임용자가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를 거부했다. 청원경찰법 5조에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청원주로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청원경찰들은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6명의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같은해 9월 “대우조선해양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중노위 판정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왔다.
박대근 분회장은 “현행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처럼 민간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혼재된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