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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 설연휴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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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8 10:58 

◈ 중노위 조정 난항,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시 약속 안 지켜”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이날은 이들이 지난해 12월21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50일이 되는 날이다.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게 2019년 자회사 직접고용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위원장 이대한)는 지난달 29일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하고, 5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한 차례 더 쟁의조정이 예정돼 있지만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쟁의행위를 가결하면 최대 5천2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설연휴를 앞두고 파업한다. 고속도로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대한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 구체적인 파업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가급적 연휴 이전부터 파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이유는 임금·단체교섭 결렬과 자회사 정규직 전환시 약속 이행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2019년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했던 임금과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사는 자회사 노사의 일이라며 노동자와 직접 대화조차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업무환경 개선이다. 업무에 필요한 PC가 낡고 사무실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하는데, 사용자쪽은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끌어다 임금 인상에 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자회사 재원이 한정돼 인건비를 줄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업무환경 개선을 포기하고 임금을 높이는 등 땜질식 제안”이라며 “기본급은 동결 수준의 사용자안을 고수하고 있고, 자회사 전환시 약속했던 직급수당도 본사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전환시 약속했던 판교사옥 입주 등도 미뤄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공사와 자회사는 지난달 28일 상생협의회를 열고 2022년 상반기까지 판교사옥에 자회사가 입주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입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당초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려 했으나 같은달 예정된 상생협의회 논의까지 지켜보자는 사용자쪽 요구를 수용해 28일 저녁 결렬을 선언했다.

자회사는 노조의 파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자회사 관계자는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개방하고 이용료를 사후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회사의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고, 공사 역시 공기업이다 보니 예산을 끌어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상생협에서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 결렬 선언이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속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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