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갑질 신고하니 가해자는 시말서, 피해자는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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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8 11:17◈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절반 ‘직장내 괴롭힘’ … 이사장 부인 갑질·5명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여전
“5개월에 걸친 상사의 폭행·폭언을 신고하니 회사측은 가해자에게 시말서(경위서) 제출 징계로 끝내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청소대행업체 노동자 A씨)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하나다. 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총 2천92건(카카오톡 1천856건, 이메일 236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36건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절반인 117건(49.6%)을 차지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A씨 사례는 이 같은 통계를 집약해 놓은 모양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B구청 관할 청소대행업체 C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선임상사 D씨는 A씨가 수거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매일 폭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폭행까지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불안 증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런 사실을 회사측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에게는 시말서를,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제 3자에 당하거나 5명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 같은 사례도 여전했다.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이사장 부인 B씨는 우리 시설 소속이 아님에도 매일 나타나 입소 어르신에게 폭언하고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대표에게 신고했으나 되레 대표는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합니다.”
“팀장 갑질이 정말 심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5명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녹음 일기 등 여러 증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갑질119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으로는 사장·친인척·주민·원청·5명 미만 사업장 갑질과 사용자 의무사항 위반, 신고 뒤 보복으로부터 직장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 범위 확대·처벌조항 신설·노동부 신고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제보받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 중 하나다. 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총 2천92건(카카오톡 1천856건, 이메일 236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36건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절반인 117건(49.6%)을 차지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A씨 사례는 이 같은 통계를 집약해 놓은 모양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B구청 관할 청소대행업체 C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선임상사 D씨는 A씨가 수거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매일 폭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폭행까지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불안 증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런 사실을 회사측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에게는 시말서를,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제 3자에 당하거나 5명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뒤 불이익 같은 사례도 여전했다.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이사장 부인 B씨는 우리 시설 소속이 아님에도 매일 나타나 입소 어르신에게 폭언하고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대표에게 신고했으나 되레 대표는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합니다.”
“팀장 갑질이 정말 심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5명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녹음 일기 등 여러 증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갑질119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으로는 사장·친인척·주민·원청·5명 미만 사업장 갑질과 사용자 의무사항 위반, 신고 뒤 보복으로부터 직장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 범위 확대·처벌조항 신설·노동부 신고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