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율 6.8%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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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8 11:19한국노총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6.8%(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월256,199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요구율은 산하 연맹 및 단위노조의 임금인상요구율 산정의 참고 자료로 쓰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지난해 임금인상요구율(7.9%)에 비해서는 1.1%p 낮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임금 인상 타결률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임금요구액을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과 동일한 월256,199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5.8%였지만 실제 평균 임금인상 타결률은 2.9%로 조사됐다. 임금 단협 투쟁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응답(29.0%)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