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법원, “같은 업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처우,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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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17 18:11-"같은 업무 하는 교육공무직인데 채용일자에 따라 일부는 호봉제, 일부는 월급제"
-월급제 공무직 직원들, 근로기준법 6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위반 주장했지만
-대법원 "기존 호봉직 근로자 보호 위한 불가피한 차별..합리적 이유 있다"
-일각에선 "입사일자로 차별을 합리화 한 판결"
같은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호봉이나 임금 등 처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화 화제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이 그 '합리적인 이유'로 '기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근거로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지난 2월 4일, 근로자 A 등 서울시 공립 중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과거 육성회 직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2019다23034). A를 비롯한 원고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 행정실에서 급여 및 세입-세출, 공문서 관리, 민원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는 2007년 채용을 기점으로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구분돼 있었다. 원고들은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이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000년, 교육공무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과 임금이나 수당을 지방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런 교육공무직원들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이라고 지칭해 왔다.
그런데 2004년, 교육부에서 새로운 기준이 내려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기준과 여기에 따른 서울시 지침에 의해, 2007년도부터는 새롭게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들(월급제 교육공무직원)과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월급제 직원들에게는 호봉 승급이 베재됐고,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나 관리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 밖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에서도 호봉제 직원들에 비해 적은 금액이 지급됐다.
다만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기존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이전처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들(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에는 격차가 발생했다.
결국 월급제 공무직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근로자들은 "호봉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을 달리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한 위법무효"라며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원심 서울 고등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한 지침은 기존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침에서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기존 호봉제 교육공무원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서울시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한 것은 이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로인해 불가피하게 월급제와 호봉제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차별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호봉제 교육공무직은 더 이상 채용되지 않아 인원수가 지속적으로감소돼고 있고, 일부 직역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월급제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 간) 차별의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수당 지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해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시해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학교 회계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고용형태를 연봉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 호봉제 직원이 가진 기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 11조 등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일각선 "입사일 기준으로 한 차별을 합리화 한 판결" 비판
한편 이번 판결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6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즉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며 "각 수당 지급에 관해 원고들을 호봉제 교육공무원 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월급제 교육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원고 근로자들이 차별 금지의 근거로 든 근로기준법 6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기반으로 한 만큼,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적 처우라면 허용되므로 근로기준법 6조 위반 자체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그 합리적 근거로 "기존 교육공무직원들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근거로 든 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들린다.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차별 취급을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의 취업규칙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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