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2021 개정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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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8 09:52고용노동부는 2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통과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법률안-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신설했다.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를 의무화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무제도를 말하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짜 외에는 근로자 스스로 의무 시간을 조절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신상품 혹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한다. 또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면 1개월마다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는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행 또는 휴식 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이달 5일에 공포됐으며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단, 5인 면에서 49인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