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휴일, 요양보호사 노동강도는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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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9 10:48◈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인력충원 의무 없어 “돌봄현장은 생지옥 같다”
“달력의 ‘빨간 날’은 누구나 쉬는 날로 알지만, 365일·24시간 일해야 하는 요양노동자에게는 아닙니다. 내가 쉰다고 다른 사람의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면 법정공휴일 휴무가 무슨 소용인가요?”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올해 1월부터 3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력확충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휴일수당을 주는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휴가 인력이 빠졌을 때 남아 있는 인력이 돌봄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노우정 노조 위원장과 이미영 노조 인천지부장은 “현장은 생지옥”이라며 “매일같이 높아진 노동강도를 하소연하는 상담이 폭주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면 인력확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경기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경기도 A노인요양원은 주간근무자 4명이 하루 평균 어르신 17명을 돌본다. 휴일근무를 한 2명이 대체휴가를 쓰면 나머지 2명이 17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천의 B노인요양원은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휴일근무 대체에 동의하라고 서명을 강제하기도 했다. 노조가 없는 기관은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대체근무시 인력충원이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거부감을 느끼는 요양기관장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설정된 시설·직원배치 기준을 어르신 1.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올해 1월부터 3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력확충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휴일수당을 주는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휴가 인력이 빠졌을 때 남아 있는 인력이 돌봄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노우정 노조 위원장과 이미영 노조 인천지부장은 “현장은 생지옥”이라며 “매일같이 높아진 노동강도를 하소연하는 상담이 폭주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면 인력확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경기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경기도 A노인요양원은 주간근무자 4명이 하루 평균 어르신 17명을 돌본다. 휴일근무를 한 2명이 대체휴가를 쓰면 나머지 2명이 17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천의 B노인요양원은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휴일근무 대체에 동의하라고 서명을 강제하기도 했다. 노조가 없는 기관은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대체근무시 인력충원이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거부감을 느끼는 요양기관장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설정된 시설·직원배치 기준을 어르신 1.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