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괴롭힘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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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1 10:53◈ 직장갑질119 제보 분석 … 신고자 90.4% “불이익 당해”
“새로 온 상사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상납을 요구하고 수당도 마음대로 줍니다. 본인 집안일을 시켜요. 여직원들에게 자기가 술집을 차리면 치마 입고 서빙하라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모든 직원이 기피하는 상사인 가해자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무슨 생각으로 회사 다니냐’ 등 모욕은 일상이고,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갛냐’ ‘치마 길이가 너무 짧다’ 같은 성희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직장갑질도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자세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364건의 성희롱 제보메일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희롱 제보 중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는 324건(89%)에 달했다. 가해자가 사업주·대표이사 같은 사용자인 경우는 107건(29.4%)이었다.<그래프 참조>
성희롱 외에 다른 괴롭힘도 동반한다는 제보는 250건(68.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이자 괴롭힘 피해자라는 의미다. 피해자는 여성 83.2%, 남성 12.9%로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72건(22%)이나 됐다.
성희롱을 신고한 비율은 136건(37.4%)에 그쳤다. 나머지 228건(62.6%)은 신고하지 못했다.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123건(90.4%)에 달했다.
피해자 신고가 있어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51건(41.5%)이나 됐고, 외려 피해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72건(58.5%)에 이르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우월한 지위에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다수의 직원에게 반복된 피해를 준다”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든 직원이 기피하는 상사인 가해자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무슨 생각으로 회사 다니냐’ 등 모욕은 일상이고,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갛냐’ ‘치마 길이가 너무 짧다’ 같은 성희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직장갑질도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자세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364건의 성희롱 제보메일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성희롱 제보 중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는 324건(89%)에 달했다. 가해자가 사업주·대표이사 같은 사용자인 경우는 107건(29.4%)이었다.<그래프 참조>
성희롱 외에 다른 괴롭힘도 동반한다는 제보는 250건(68.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이자 괴롭힘 피해자라는 의미다. 피해자는 여성 83.2%, 남성 12.9%로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72건(22%)이나 됐다.
성희롱을 신고한 비율은 136건(37.4%)에 그쳤다. 나머지 228건(62.6%)은 신고하지 못했다.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123건(90.4%)에 달했다.
피해자 신고가 있어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51건(41.5%)이나 됐고, 외려 피해자를 징계·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72건(58.5%)에 이르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우월한 지위에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다수의 직원에게 반복된 피해를 준다”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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