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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택배노조, 파업 중단하고 업무 복귀한다...합의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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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1 11:11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29일 12시경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우체국본부도 분류작업 거부를 중단하고 사측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7일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 시작일은 29일로 파업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28일 정부와 국회, 택배사, 택배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가 시작됐다.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고 노동조합은 29일 오전부터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은 총파업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잠정합의안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주요 내용만 공개했다. 택배사는 분류인력을 2월 4일까지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사가 지난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분류인력은 씨제이 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1,000명, 한진택배 1,000명이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2월 4일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노조, 택배사가 협의해 분류인력 투입현황 조사단을 구성한다.

동시에 택배요금 인상 논의도 가속화된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는 오는 2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6월이었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5월에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합의문은 택배사가 직접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7일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과로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체결된) 사회적합의를 파기했으니 법적 효력이 있는 노사협정서를 노조와 택배사가 직접 체결해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사가 노조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택배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때문에 택배사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도 택배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택배사는 사용자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합의의 경우에도 개별 택배사가 아닌 통합물류협회로서 합의에 임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합의에 참석한 씨제이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대표자가 직접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 택배도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한다. 28일 합의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우체국택배 노사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던 지난 21일 단체협약안을 도출했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을 겪었다.
 
도출된 단체협약안에는 분류작업과 관련해 '사회적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우체국본부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려 하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우체국본부도 29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28일 합의에서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노조 측 요구를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용했다. 우체국 노사는 29일 오후 4시경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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