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삼성화재손사 첫 직선 근로자위원 뽑았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2-03 11:15◈ 노조 임원도 당선 … “삼성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해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서 처음으로 전 직원 직접선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 4명의 근로자위원에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임원도 포함됐다.
노조는 지난달 27~28일 진행된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정우장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 투표에는 노동자 1천466명 중 1천306명(투표율 89.09%)이 참여했다. 9명의 후보 중 정 수석부위원장은 718표를 얻어 당선됐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 전 직원 직선제로 근로자위원을 뽑은 것은 1998년 회사 창립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노사협의회격인 한마음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한마음협의회에서 뽑은 선거인단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 각 지역 센터의 센터장과 대물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직, 센터 총무·경리직 같은 비정규 노동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노조가 지난해 9월28일 회사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을 계기로 직접선거로 전환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위촉하고,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는 과반수노조가 없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를 박탈하고 자율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노조와 회사는 전 직원 직선제와 간선제를 각각 주장하며 선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다 전 직원 직선제로 합의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
근로자위원에 당선된 정우장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크다”며 “노조의 활동이 성과가 나오니 노동자들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 △수평적 조직문화 확대를 강조했다.
노조는 “삼성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 삼성이 근로자위원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7~28일 진행된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정우장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 투표에는 노동자 1천466명 중 1천306명(투표율 89.09%)이 참여했다. 9명의 후보 중 정 수석부위원장은 718표를 얻어 당선됐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 전 직원 직선제로 근로자위원을 뽑은 것은 1998년 회사 창립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노사협의회격인 한마음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한마음협의회에서 뽑은 선거인단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 각 지역 센터의 센터장과 대물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직, 센터 총무·경리직 같은 비정규 노동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노조가 지난해 9월28일 회사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을 계기로 직접선거로 전환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위촉하고,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는 과반수노조가 없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를 박탈하고 자율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노조와 회사는 전 직원 직선제와 간선제를 각각 주장하며 선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다 전 직원 직선제로 합의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
근로자위원에 당선된 정우장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크다”며 “노조의 활동이 성과가 나오니 노동자들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 △수평적 조직문화 확대를 강조했다.
노조는 “삼성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향후 삼성이 근로자위원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5]
- 이전글[판례]법원 “노사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21.02.03
- 다음글[기사]열정페이 피했더니 수수료 폭탄...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수수료·단가하락 경쟁 내몰려 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