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삼성 노조와해 가담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2-08 10:47 

◈ '위법 증거수집’ 이유로 이상훈 전 의장 ‘무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4월을 확정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노조와해 가담 의혹이 담긴 ‘CFO 보고 문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당 사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은 인사팀 전무의 PC에서 ‘지하 주차장의 직원 승용차 트렁크에 저장매체를 숨겼다’는 사내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찾아냈다. 문건을 숨긴 인사팀 직원을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장소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발부받는 형식을 갖췄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색·검증할 장소의 제한이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로 해당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뒤집어졌다.

반면 함께 기소된 강경훈 부사장 등은 유죄를 확정받았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4월) 등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26]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