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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코로나19 타격 자영업자들 노조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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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6 16:24 

◈ 한국자영업자노조 출범 …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 보상해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수익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했다.

공공노총은 지난 22일 한국자영업자노조(위원장 봉필규)가 경기도 안양시 남부시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창립을 선언했다고 25일 밝혔다. 1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가입한 노조에 설립신고증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노총 관계자는 “설립신고증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노조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주력한다. 노조는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역조치 협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하루 뒤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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