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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직원 30% 이상 노조 가입 금지하겠다는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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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6 16:27 

◈ 노조 “사측 쟁의권 무력화 시도 계속돼” … 25일부터 지회장 지명 파업·농성 돌입


수제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가 10개월째 갈등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가입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지회장 허준규)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허준규 지회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해마로푸드서비스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지회는 2019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3월부터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섭을 시작하고 해를 넘겨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협정근로자 조항과 조합원 자격범위 제한 조항이다. 사측은 최근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사총무·홍보·법무·회계·IR부서 직원과 본부장·팀장·일용직·계약직·수습직원 모두를 노조 가입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도 요구했다. 물류·전산 관리 담당 직원의 50%를 파업 때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인력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지정하는 필수유지업무는 일을 멈추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런 업무를 하는 이들 중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인력을 지정하자는 게 필수유지업무협정이다.

이선규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니면서 민간사업장에 과도한 비율의 필수유지업무인력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침해하려는 의도일 뿐 아니라 노조를 인정하는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측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직원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회사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직책을 제외하다 보니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의 쟁의활동이 생계형·소형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정근무자(필수유지업무인력)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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