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선택적 근로시간제+포괄임금제=무한대 공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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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7 10:51◈ 한국노총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 … “노동시간 유연화가 무급노동 안 되도록”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가 4월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계산되지 않는 공짜노동이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은폐된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공짜노동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져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했다. 지침에서 한국노총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임금저하를 막고 공짜노동 확대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면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급 1만원(주휴수당 제외)인 노동자가 6개월(26주) 동안 첫 13주는 주 52시간씩 일하고 이후 13주는 주 28시간씩 일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더 받아 1천11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똑같이 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78만원(7%)의 임금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럴 경우 사용자에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처벌조항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만큼 근로자대표가 위법하게 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확인을 ‘정산기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노동시간이 은폐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노동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대상 업무범위를 사전에 특정할 것 △1일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설정할 것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할 것 △연차휴가 사용시 추가근로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할 것 △보상휴가제 실시요건을 명확히 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26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했다. 지침에서 한국노총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임금저하를 막고 공짜노동 확대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면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급 1만원(주휴수당 제외)인 노동자가 6개월(26주) 동안 첫 13주는 주 52시간씩 일하고 이후 13주는 주 28시간씩 일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더 받아 1천11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똑같이 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78만원(7%)의 임금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럴 경우 사용자에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처벌조항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만큼 근로자대표가 위법하게 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확인을 ‘정산기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노동시간이 은폐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노동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대상 업무범위를 사전에 특정할 것 △1일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설정할 것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할 것 △연차휴가 사용시 추가근로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할 것 △보상휴가제 실시요건을 명확히 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