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현대위아 비정규직 “조속히 불법파견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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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7 11:03◈ 대법원에 2년6개월 넘게 계류 … 249일째 천막농성
1·2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원청이 소송자를 탄압하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울산으로 전보조치되고 생계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민사부는 2016년 12월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 8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38민사부도 2018년 5월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같은 해 6월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압박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생산전문회사 W사로 가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4D56(구형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평택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 발령을 받았다. 카파엔진(소형차 엔진)을 생산하는 평택1공장 노동자들에게도 같은해 8월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회는 이를 거부하고 평택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249일째다.
김영일 지회장은 “원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비정규직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원청이 소송자를 탄압하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울산으로 전보조치되고 생계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민사부는 2016년 12월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 8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38민사부도 2018년 5월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같은 해 6월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압박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생산전문회사 W사로 가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4D56(구형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평택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 발령을 받았다. 카파엔진(소형차 엔진)을 생산하는 평택1공장 노동자들에게도 같은해 8월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회는 이를 거부하고 평택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249일째다.
김영일 지회장은 “원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비정규직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