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새로운 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의점은?...한국노총, 대응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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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7 11:0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5일 산하 조직에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둔 새로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최장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대신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현장대응지침을 새로 구성했다. 지침에는 ▲근로시간제 도입ㆍ시행은 반드시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 ▲임금보전방안 및 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명확화 ▲사업주의 노동시간 기록의무 및 노동자 기록열람권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도변경'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할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연중)연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 ▲노동자 건강권 확보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대응해서는 ▲'단체협약' 개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핵심규정을 정할 것 ▲업무의 시작 및 시각 결정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 명확화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대상업무 범위 사전 특정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정할 것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연속적 장시간노동(압축노동)과 근무주기 변화는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건강 위협 및 임금손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할 때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대책 및 임금보존 대책 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간주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1주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총량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돼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택적 노동시간제는 1일ㆍ1주 노동시간에 대한 상한규제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한 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