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건설근로자 공제회, "유산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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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7 11:05앞으로 건설업계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하는 경우 위로금이 지원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 문제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올해 대상자 2,350명에게 약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지원금 50만 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는데,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 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 원, 다섯째 이상 7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이나 유산을 겪은 사람이다.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은 사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www.cwma.or.kr/hanaro)과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와 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이달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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