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에 택배노조 29일 파업 예고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1-28 09:39◈ 노조 “주요 택배사와 노사협정 체결 필요” … 통합물류협회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
지난 21일 노사정이 맺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체결 5일 만에 파기 논란이 인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지난 26일 “택배사는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2천650명, 민간택배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노동자 2천8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완 노조 위원장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조합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율 97%, 찬성률 91%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사회적 합의의 법적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택배사 대표와 노조가 만나 사회적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노사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민간택배사와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공공기관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만 2019년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단체교섭 첫발을 디뎠다. CJ대한통운은 직고용 관계인 조합원들과 지난해 11월부터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CJ대한통운은 직계약한 기사들의 사용자이며, 대리점주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이 아니라 분류작업을 거부할 예정이다.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에 따르면, 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논의한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간택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이 일면서 단체협약안에 분류작업 책임소재를 자세히 명시하자는 노조 제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단협체결은 노조 우체국본부와 물류지원단이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기구 참가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논의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전체적인 결정 사항에 우정사업본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독단적으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결정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측 관계자는 노사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지난 26일 “택배사는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외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2천650명, 민간택배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노동자 2천8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완 노조 위원장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조합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율 97%, 찬성률 91%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사회적 합의의 법적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택배사 대표와 노조가 만나 사회적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노사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민간택배사와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공공기관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만 2019년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단체교섭 첫발을 디뎠다. CJ대한통운은 직고용 관계인 조합원들과 지난해 11월부터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CJ대한통운은 직계약한 기사들의 사용자이며, 대리점주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이 아니라 분류작업을 거부할 예정이다.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에 따르면, 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논의한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민간택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 논란이 일면서 단체협약안에 분류작업 책임소재를 자세히 명시하자는 노조 제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단협체결은 노조 우체국본부와 물류지원단이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내용을 준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기구 참가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논의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전체적인 결정 사항에 우정사업본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독단적으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결정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측 관계자는 노사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