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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6개월 탄력근로제·3개월 선택근로제 어떻게 운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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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0 09:52 

◆ 재난 예방·수습시에는 11시간 휴식 미적용 … 정부, 근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운용할 때 재난 예방·수습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탄력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안착을 목표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되,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에는 경사노위 합의에는 없었지만 재계가 요구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재 1개월로 허용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늘렸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노동자가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주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면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예외 경우를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예방 및 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연속 휴식시간 예외로 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 번째 예외사유에 포함하는 구체적 형태는 개별 사건별로 해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업무량 변동, 시설 고장 등의 돌발적 상황 등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운용으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업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부가 직접 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보전 방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동안 1차(80만원)·2차(150만원)·3차(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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