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제3자로 넓히고 처벌규정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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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1 10:37◈ 제도개선 권고에 노동부 ‘일부 수용’ 그쳐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도입 1년6개월 한계 여전”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20일 회신 사실을 공개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서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겠다”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행위자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과 고의성 입증 곤란을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부는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을 주저하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협약(81호)과 폭력과 괴롭힘 협약(190호)으로 노동관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행위자 처벌규정을 비롯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내 괴롭힘은 만연하다”며 “정부의 법·제도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서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겠다”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행위자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과 고의성 입증 곤란을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부는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을 주저하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협약(81호)과 폭력과 괴롭힘 협약(190호)으로 노동관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행위자 처벌규정을 비롯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직장내 괴롭힘은 만연하다”며 “정부의 법·제도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