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법원 “야간에는 LG트윈타워 로비농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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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1 10:42◈ 원청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수인의무 재확인 … 노조, 철야농성 지속
법원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의 로비농성을 금지해 달라는 건물 관리업체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LG트윈타워 건물의 영업종료 시점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LG그룹과 원청의 수인의무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라는 것이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9일 “(LG트윈타워 건물은)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업무가 종료되고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6월 청소노동자의 건물 안 집회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듬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회사는 항고했다. 같은해 11월 항고를 취하했던 회사는 노동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은 뒤 지난달 로비농성에 돌입하자 다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청소노동자가) 건물 로비에서 야간 취침을 통해 다음날까지 그곳을 점거하는 것은 주직회사 LG 소유권과 채권자(원청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건물 관리권한을 침해한다”며 “로비 점검 이후 이에 대응한 인력 배치 등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LG그룹과 원청이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전 8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이전까지 동안의 로비 안 피케팅·구호 제창·선전활동 등 쟁의행위는 허용된다.
법원 판결에도 청소노동자는 로비 노숙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법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1회당 200만원을 물어내라는 사측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지부는 “여전히 가처분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LG 청소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회사가 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에 소속돼 일하다가 원청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9일 “(LG트윈타워 건물은)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업무가 종료되고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6월 청소노동자의 건물 안 집회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듬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회사는 항고했다. 같은해 11월 항고를 취하했던 회사는 노동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은 뒤 지난달 로비농성에 돌입하자 다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청소노동자가) 건물 로비에서 야간 취침을 통해 다음날까지 그곳을 점거하는 것은 주직회사 LG 소유권과 채권자(원청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의 건물 관리권한을 침해한다”며 “로비 점검 이후 이에 대응한 인력 배치 등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LG그룹과 원청이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전 8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이전까지 동안의 로비 안 피케팅·구호 제창·선전활동 등 쟁의행위는 허용된다.
법원 판결에도 청소노동자는 로비 노숙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법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1회당 200만원을 물어내라는 사측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지부는 “여전히 가처분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LG 청소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회사가 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에 소속돼 일하다가 원청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