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KB국민은행 노사 중노위 조정에서 임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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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1 10:47◈ 특별보로금 200%·격려금 150만원 지급 … 기본급 1.8% 인상, 절반은 임금연대에 사용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2020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20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9일 오전 열린 중노위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쟁점이었던 특별보로금(성과급)은 약 261% 수준으로 합의했다. 지부는 당초 300%를 은행은 200%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2019년 대비 상향한 2020년 경영목표를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접해 달성한 점 등을 이유로 300%를 요구했다.
최종 조정 과정에서 노사는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261%수준이다.
LO(창구전담직원) 경력 인정 문제는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L0를 제외한 다른 직군에서 임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인정하는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사용자쪽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회계사·변호사 같은 전문직무직군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관련해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은 3년 이상 재계약한 전문직무직군 노동자 가운데 연봉 9천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부는 연봉 조건 철폐를 요구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임단협 이후 노사협의회 혹은 별도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속해서 상시적인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지난해 중앙산별교섭에 따라 기본급 1.8%를 인상하고, 인상분 중 절반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적 임금연대에 나서는 방안에 합의했다.
20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9일 오전 열린 중노위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쟁점이었던 특별보로금(성과급)은 약 261% 수준으로 합의했다. 지부는 당초 300%를 은행은 200%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2019년 대비 상향한 2020년 경영목표를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접해 달성한 점 등을 이유로 300%를 요구했다.
최종 조정 과정에서 노사는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261%수준이다.
LO(창구전담직원) 경력 인정 문제는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L0를 제외한 다른 직군에서 임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인정하는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사용자쪽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회계사·변호사 같은 전문직무직군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관련해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은 3년 이상 재계약한 전문직무직군 노동자 가운데 연봉 9천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부는 연봉 조건 철폐를 요구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임단협 이후 노사협의회 혹은 별도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속해서 상시적인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지난해 중앙산별교섭에 따라 기본급 1.8%를 인상하고, 인상분 중 절반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적 임금연대에 나서는 방안에 합의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