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노사 목소리 들어보니...로펌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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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1 11:0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와 경제계가 앞다퉈 논평을 냈다. 한편, 기업들이 안게 될 법적 부담이 강화되자 국내 주요 로펌들도 덩달아 분주해 지는 모습이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든 위원회안이다. 이 안은 총 재석 2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로 통과됐다. 다만 기권이 58표로 반대보다 14표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장도 이 범위에 포함됐다. 원안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공무원 특례도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제3자에게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만 처벌 받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어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 등 사망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인에게 10억원 이하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돼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 제정에도 잡음은 계속돼...대형 로펌들도 주목
법안 통과 전후로 노동계와 경제계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당초 노동계가 밀고 경제계가 막은 법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제정법에는 (중략) 그동안 입법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 부분이 있다"면서도 "오늘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계의 비난을 산 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된 부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거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라며 "결국 마지막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여야합의를 볼모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실제 대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으로 인해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며 "첨예한 대립이 있기에 자본의 입장도 담아야 했다는 핑계에 분노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원칙의 문제이기에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장 쪼개기'가 속출할 거라는 가능성은 제기되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원청이 하청 사업장을 쪼갤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청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하청 사업장이 5인 미만이더라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처벌 받는 구조여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산업안전 본부장도 "원청이 무슨 수로 사업장을 쪼개냐"고 반박했다.
자본의 입장이 담겼다는 노동계의 논평과는 반대로 경제계는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소위 통과 후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적ㆍ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코로나19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국내 주요 로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분주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이 떠안게 된 법적 리스크가 커지자,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법적 자문과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준법감시 시스템) 정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미 지난 12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동향 및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했다. 율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세미나 신청 인원은 천 명이 넘어갔을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율촌은 이달 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세미나를 다시 한 번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세종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체 뉴스레터를 통해 즉각 소식을 알렸다. 화우는 법안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종전에 없던 제재에 적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도 간략한 설명과 함께 "법안 내용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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