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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상류층 모인다는 서울클럽 노조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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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2 09:38 

◈ 부당해고 판정에도 노동자 원직복직 안 돼 … “사측 비리 의혹 제기하자 탄압”


상류층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원직복직시키지 않아 논란이다.

11일 서울클럽노조(위원장 경연명)에 따르면 서울클럽은 2017년 노조 쟁의부장을 시작으로 통계부장과 조합원,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했다. 노동위는 양형이 지나치다며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주문했다.

하지만 서울클럽은 이들을 자택대기만 내리고 출근은 시키지 않고 있거나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황제가 설립한 상류층 사교클럽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제 사교클럽으로 한국인과 방한 외국인들의 교류를 위해 설립됐다. 클럽 정회원이 되려면 2019년 기준 회원금 보증금 7천500만원과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심사를 통해 활동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는 매월 신청수수료를 내며 기존 회원이 탈퇴해 정회원 정원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노조위원장부터 평조합원까지 줄줄이 해고

노조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비리·방만경영 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2017년 1월부터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알리는 유인물을 클럽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집회를 열었다. 도급업체 인원을 부풀려 4~5년간 도급업체에 1억여원의 돈을 더 지급한 점, 클럽 고위 관계자 자녀 대학등록금이 전액 회사 돈으로 지출된 점, 회원 대기자 순번 조작 의혹 등을 지적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징계해고했다. 김재홍 쟁의부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클럽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됐다. 회원권을 담당했던 정아무개 조합원은 노조 활동대기자들이 내야 하는 신청수수료 3천여만원이 최 아무개 총지배인에게로 흘러 간 내용을 포함해 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정보를 김 쟁의부장에게 전달했다. 서울클럽은 “업무상 배임·횡령과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혐의로 징계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김재홍 쟁의부장의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유인물은 노조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원 중 김 부장 외에는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정 조합원에 대해 “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고객의 개인사항 유출도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클럽은 2018년 1월 경연명 위원장도 징계해고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한 뒤 노사는 경 위원장을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클럽 총지배인이 2018년 이후에도 직을 수행할 경우 복직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여전히 직을 수행하고 있고 경 위원장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자들 자택대기, 지난한 행정소송

노사 갈등은 진행형이다. 사측이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김 쟁의부장은 1년 뒤인 2019년 3월 복직하려 했으나 클럽으로부터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받았다. 정아무개 조합원은 여전히 해고 상태다. 클럽은 중노위의 정 조합원 복직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클럽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경연명 위원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 위원장은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았는데 경영진이 돈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했다”며 “4년을 버티고 있지만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2017년 당시 직원 106명 중 55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35명까지 줄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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