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콜센터 집단감염 이후에도 방역지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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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2 09:41◈ 직장갑질119 “휴게시간 보장 못 받고, 휴가 사용 자유롭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콜센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사 10명 중 7명(72.3%)은 “1시간마다 5분 혹은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식시간 보장은 정부가 내놓은 예방지침 중 하나로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말해야 하는 상담사에게 휴식시간 부여는 노동자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우분투비정규센터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다.
상담사 10명 중 5명(46.5%)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로운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런데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복응답 2개 가능)를 물었더니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한 상담사는 14.5%에 불과했다.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휴가사용을 통제해서”(44.9%), “불이익 우려”(28.7%), “실적 압박”(27.1%)을 들었다.
정부의 방역지침 중 하나인 “아프면 쉬기”를 이행하려면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선행돼야 한다. 김한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지침이 어느 정도 준수되는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사 10명 중 7명(72.3%)은 “1시간마다 5분 혹은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식시간 보장은 정부가 내놓은 예방지침 중 하나로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말해야 하는 상담사에게 휴식시간 부여는 노동자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우분투비정규센터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다.
상담사 10명 중 5명(46.5%)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로운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런데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복응답 2개 가능)를 물었더니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한 상담사는 14.5%에 불과했다.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휴가사용을 통제해서”(44.9%), “불이익 우려”(28.7%), “실적 압박”(27.1%)을 들었다.
정부의 방역지침 중 하나인 “아프면 쉬기”를 이행하려면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선행돼야 한다. 김한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지침이 어느 정도 준수되는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