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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SK하이닉스 공장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에 파업했더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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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3 10:34 

◈ “파업 이튿날 출입 막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4대 보험 미가입·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인 SK건설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이 체불돼 하루 파업을 했더니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 출입이 막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SK건설의 재하청 노동자 200여명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 하루 파업을 했고 이튿날 해고됐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 다음 날인 같은달 8일 건설 현장에 들어가려 하니 출입카드가 작동되지 않아 출입이 막혀 버려 그 길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해고 뒤로도 투쟁을 진행해 결국 체불임금 23억원가량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측이 해고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밖에도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미납을 비롯한 불합리한 일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 속에서 건설노동자가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국가산업단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청인 SK건설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조사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나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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